. "2024-02-15"^^ . . . . .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ko" . . . "LSI260065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