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0065 조문 조항 0009조 02항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4.1.7]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