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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0065_0009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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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n 2. 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n 3. 기상산업의 인력 현황\n 4.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n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n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0.5.19]"@ko ;
ldp:articleName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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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0065 조문 조항 0009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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