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ko 2024-02-15 면허 수수료 LSI260065 조문 조항 001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