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예보ㆍ기상관측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전문개정 2021.6.29] 2024-02-15 LSI260065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