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63073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n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27>\n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n@ko" ; ldp:articleName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ko ; ldp:enforceDate "2024-05-31"^^xsd:dateTime ; dc:title "LSI2630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