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LSI2630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6.14] 변경신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