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LSI263073 조문 조항 0004조 02항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