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ko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2024-05-31 LSI263073 조문 조항 001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