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10-25"^^ . . .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n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n[본조신설 2024.2.6]"@ko . "LSI266025 조문 조항 0004조 02항"@ko . . . .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