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66025 조문 조항 0006조 00항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ko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