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LSI266025 조문 조항 0011조 02항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본조신설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