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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66025_002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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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n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n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n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n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n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n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n[제목개정 2009.7.7]"@ko ;
ldp:articleName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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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025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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