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 "신고자 비밀보장"@ko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② 공무원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ko . . "ORD1406738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