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ko . "제10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n①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④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ko . . "ORD1935449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