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 "보복행위 신고"@ko . "제17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n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SCPB2200000117443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