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징계요구 등 조치 제18조(징계요구 등 조치) ① 감사부서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CPB2200000117443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