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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http://lod.law.go.kr/resource/DETC1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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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precedentContent (판례내용@ko) | 사 건 2010헌마64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07. 3. 2.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국내 취업 등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위장결혼하려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가정파탄, 이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은 남성이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여성을 무조건 옹호, 변호, 지원하는 여성부를 따로 두어 여성만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어 남성인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2조(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6조(구 정부조직법 제4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성부의 설치 자체로 인하여 일반국민이며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개정되었고,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는바(부칙 제1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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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hasJusticeCategory (판시 유형@ko) | http://lod.law.go.kr/resource/justiceType_430202 (지정재판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