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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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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호,2008.7.3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는 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당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지되는 날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훈령의 폐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재경부 훈령 128호) 조세감면평가위원회 규정(재경부 훈령 163),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17호),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규정 (재경부훈령 제8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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