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17호,2009.4.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 4.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도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재정보증인이 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이 훈령 시행이후 3월안에 그 재정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정보증을 3월안에 해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재정보증기간 종료 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