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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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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105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어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총회(대의원회)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비고)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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