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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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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호,2008.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8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8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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