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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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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186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명예감시원 해촉)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 양곡명예감시원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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