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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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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331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요령을 공포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고시 제2006-147호, 2006. 12. 26. 제정)
2.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고시 제2006-149호, 2006. 12. 28. 제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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