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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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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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