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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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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8호,2010.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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