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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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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39호,2009.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2008년 10월 20일에 임명된 정책자문단 위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분별 자문단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시니어 자문단 위원은 정책 총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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