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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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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호,2009.3.27>
1. (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외국 국적(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인사제도팀)에게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 지침에 따른 승인 요청 및 승인 부여를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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