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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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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1호,2006.11.23>
가. 이 지침은 2006. 11. 23.부터 시행한다.
나. 2004~2005년 생산된 시청각기록물중 이 지침에 제시된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인 경우, 2006. 12. 26. 까지 등록 및 목록작성, 이관을 실시한다.
○ ePROS시스템 등록시, [붙임 3]「2004~2005년 시청각기록물 등록방법」에 따라 입력함
○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 [붙임 4]「2004~2005년 시청각기록물 목록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함
다. 2006. 1~지침시행 전까지 생산된 시청각기록물 중 이 지침에 제시된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인 경우, 2007. 1. 31.까지 등록 및 목록작성, 이관을 실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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