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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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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7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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