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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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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5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세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898호, '02.6.4)은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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