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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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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44호,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훈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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