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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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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59호,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2호, 2013.10.07)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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