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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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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72호,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0호, 2013.10.07.)을 적용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우제류동물유래의 천연케이싱 등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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