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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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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8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생산되어 보존기간이 20년으로 부여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30년" 기록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②이 훈령의 시행이전에 설치된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국방기록관리지시(기행12430-2005 : ’04.01.03)는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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