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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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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97호,2015.8.1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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