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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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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107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심판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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