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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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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353호,2009.9.16>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995-12호, 1995.3.6)은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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