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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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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113호,2015.9.4.>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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