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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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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5호,2013.11.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 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79호, 2012. 5. 8)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 11.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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