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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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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32호,2014.3.10>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립종자원 방화관리규정(훈령 제167호)’은 폐지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03월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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