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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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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84호,2012.8.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사용 중인 물질 및 장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구제물질(자연황토) 및 장비(전해수황토살포기, 적조제거기, 제트스트리머)는 이 고시에 의거 승인된 물질 또는 장비로 본다.
③ (이미 지정된 성분분석 및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성분분석 및 조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거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 (이미 진행된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성분 분석된 물질은 이 고시에 의거 성분분석시험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고시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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