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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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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353호,2010.6.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7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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