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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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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01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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