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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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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39호,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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