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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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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7-142호,2007.12.13>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2호(석유류 가격표세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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