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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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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호,2000.1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중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거나 종전 별표 1중 일련번호 1, 2, 3, 4에 해당하는 제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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