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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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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21호,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0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의 제6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 고시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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