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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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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4-85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손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보상손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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