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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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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397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업자의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비고)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 부칙에 규정하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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